- 배상책임
- 해외여행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 신체·재물에 법률상 배상책임 부담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자기부담금(1만원) 공제 후 지급
- 중증 3대비급여(선택계약)
-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근골격계이학요법·체외충격파치료(연간 상해/질병 합산 350만원, 최대 50회), 주사치료(연간 250만원, 50회), 자기공명영상진단(연간 300만원) 등 실비 지급
-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(기본계약)
- 해외여행중 상해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전액, 후유장해시 장해정도에 따른 가입금액 비율 지급
- 상해·질병 중증비급여(선택계약)
-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비급여치료(3대비급여 제외)시 입원은 비급여본인부담금의 70%, 상급병실료차액은 50%(1일평균 10만원 한도), 통원은 공제 후 금액 지급(연간 100회 한도)
-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(분실제외)
- 휴대품 도난·파손 손해에 대해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자기부담금(1만원) 공제 후 지급(휴대품 1개·1조·1쌍당 20만원 한도)
- 상해급여·질병급여(국내기본계약)
- 해외여행중 상해·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 입원/통원 치료시 급여 의료비 지급. 입원은 급여 본인부담금의 80%, 통원은 공제금액 등을 차감한 금액 지급(비급여 의료비 및 자동차·산재보험 관련 본인부담금은 미보상)
- 상해·질병 비중증비급여(선택계약)
- 산정특례 대상 아닌 질환의 비급여치료(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)시 입원은 비급여본인부담금의 50%(비종합병원 1회 300만원 한도), 상급병실료차액 50%(10만원 한도), 통원은 공제 후 금액 지급(연간 100회 한도)
- 비중증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(선택계약)
- 산정특례 대상 아닌 질환의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시 연간 상해/질병 합산 200만원 한도로 지급(공제금액: 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 30% 중 큰 금액)
- 해외상해의료비·해외질병의료비(실손의료비)
- 해외여행중 해외의료기관에서 상해·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부담액 지급
-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80%이상후유장해(선택계약)
- 해외여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%이상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