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골절수술비
-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
- 깁스치료비
- 깁스(Cast)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
- 화상수술비
- 화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
- 화상진단비
- 화상으로 진단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
- 교통상해사망
-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
- 응급실내원비(응급)
- 응급환자로 응급실 내원 진료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
- 상해흉터복원수술비
-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, 상지·하지 수술 1cm당 7만원(3cm 이상 한함), 하나의 상해당 500만원 한도(보험가입금액 7만원으로 운영)
- 상해재활치료비(급여)
- 1일 1회, 연간 30회 한도로 보험가입금액 지급
- 중증화상·부식진단비
- 중증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(1회한)
-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
- 보험가입금액 2,000만원으로 운영(문서상 상세 지급조건 명시 없음)
- 교통상해후유장해(3~100%)
- 교통사고(운전중·탑승중·비탑승중)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상 3~100%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×지급률 지급
- 자동차사고부상Ⅴ(1~14급)
-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: 1급 100%, 2급 60%, 3급 40%, 4급 20%, 5~6급 10%, 7급 5%, 8~14급 각 100%(보험가입금액 기준)
- 교통상해입원비(1일~180일)
-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계속 입원 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(1회 입원당 180일 한도)
- 골절진단비(치아파절제외)
- 골절로 진단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
- 운전자교통사고벌금(대물)
- 운전 중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확정 시 1사고당 벌금액을 보험가입금액(500만원) 한도로 보상
- 특정외상성장기손상진단비
- 특정외상성장기손상으로 진단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
- 창상봉합술(3/5cm이상 등급여)
- 1일 1회, 연간 3회 한도로 보험가입금액 지급
- 자동차사고부상(1~11급) 한방치료비
- 부상등급 1~11급 취득 후 한방치료 시 첩약(연 3회한), 약침(연 5회한), 특정한방물리요법(연 5회한) 각 보험가입금액 지급
- 운전자교통사고벌금Ⅱ(비탑승중Ⅱ포함)
- 자동차 운전 중(비탑승 포함)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받은 벌금액을 1사고당 2,000만원 한도로 보상(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제2호 벌금은 3,000만원 한도, 보험가입금액 3,000만원으로 운영)
-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(500만원한도)
- 운전 중(비탑승 포함)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구속·기소·불송치 등 문서상 명시된 사유에 해당 시 1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변호사선임비용 보상
- (자가용/영업용운전자)교통사고처리지원금(중상해보장확대,비탑승중Ⅱ포함)
- 운전 중(비탑승 포함) 사고로 타인에게 사망·중대법규위반 상해(42일 이상 치료)·중상해 등을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가입금액(3천만원~2억원) 구간별로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 한도, 42~69일 진단 1천~2천만원 한도, 70~139일 진단 2천~8천만원 한도, 140일 이상 진단 3천만원~1.5억원 한도, 일반교통사고 중상해 기소 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(보험가입금액 2억원 한도 운영)
- (자가용/영업용운전자)교통사고처리지원금(6주미만,중대법규위반)(동승자포함)(1,000만원한도)
- 보험가입금액 1,000만원으로 운영되며, 소정 요건 충족 시에만 가입 가능(문서상 상세 지급조건 일부 판독 불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