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무) let:drive 운전자보험 (2604)_1종 (연만기,운전자형)
보험사 · 롯데손보
롯데손보의 (무) let:drive 운전자보험(2604) 1종(연만기,운전자형)은 자동차 운전 중 상해·사망·후유장해 및 교통사고벌금·변호사선임비용·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장성 손해보험으로, 특별약관 가입 시 재산손해·배상책임손해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.
무엇을 보장하나
- 변호사선임비용
- 자동차사고 관련 변호사선임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장(심급별500만원한도·자기부담률50% 등 세부형 존재)
- 교통사고처리지원금
-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형사합의금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해자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(사망, 42일이상 중대법규위반, 중상해 기소/불송치·불기소, 스쿨존 사고 등 사유별 세부조건 상이)
- 운전자교통사고벌금
- 자동차 운전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발생한 벌금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장(2천만원한도/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/대물 등 세부형 존재)
- 재산손해·배상책임손해
- 해당 특별약관 가입 시 화재사고로 인한 재산손해 및 배상책임손해 보장(보험목적은 화재사고로 손실 가능한 물건에 한정, 토지·무형자산 등 제외)
- 상해 및 자동차사고 사망/부상/후유장해
- 특별약관 가입 시 상해 및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, 부상, 후유장해 보장
-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등 자기부담금 설정 담보
-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(대물20만원/누수50만원공제), 임대인배상책임(대인·대물 각 50만원공제), 지진손해(실손비례형, 100만원공제), 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(2만원공제) 등 담보별 자기부담금 상이
못 받는 경우
-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1.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. 다만,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- 2.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. 다만,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.
- 3.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- 4. 피보험자의 임신, 출산(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), 산후기.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,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- 5. 전쟁, 외국의 무력행사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동 < 심신상실 > 정신병, 정신박약,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.
- < 습관성 유산,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>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상의 N96~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.
-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,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3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1. 전문등반(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, 경험,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), 글라이더 조종, 스카이다이빙, 스쿠버다이빙, 행글라이딩, 수상보트, 패러글라이딩
- 2. 모터보트,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, 시범, 흥행(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) 또는 시운전 (다만,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)
- 3.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
-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1. 시운전, 경기(연습을 포함합니다) 또는 흥행(연습을 포함합니다)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에 탑승(운 전을 포함합니다)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
- 2.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
- 3. 자동차의 설치, 수선, 점검,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
- 4.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사고
- 5. 전쟁, 외국의 무력행사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동 78 무배당 let:drive 운전자보험 < 심신상실 > 정신병, 정신박약,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.
- , 제11조(중도인출금), 제12조(만기환급금의 지급)의 규정은 제 외합니다]을 따릅니다. 80 무배당 let:drive 운전자보험 1-2. 5대사고(붕괴,침강,사태,익사,추락)상해사망 특별약관
-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공 통 사 항 무배당 let:drive 운전자보험 81
- ③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1. 피보험자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, 운행 중의 교통수단(적재물을 포함합니다)과의 충돌,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과의 충돌, 접촉,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인한 추락사고
- 2. 화재로 인한 추락사고
- , 제11조(중도인출금), 제12조(만기환급금의 지급)의 규정은 제 외합니다]을 따릅니다. 84 무배당 let:drive 운전자보험 1-3. 상해후유장해(3~100%) 특별약관
- 5. 전쟁, 외국의 무력행사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동 86 무배당 let:drive 운전자보험 < 심신상실 > 정신병, 정신박약,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.
- , 제11조(중도인출금), 제12조(만기환급금의 지급)의 규정은 제 외합니다]을 따릅니다.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공 통 사 항 무배당 let:drive 운전자보험 87 1-4. 상해입원비(1일-180일) 특별약관
-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,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88 무배당 let:drive 운전자보험 하여 제1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,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90 무배당 let:drive 운전자보험 하여 제1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, 제11조(중도인출금), 제12조(만기환급금의 지급)의 규정은 제 외합니다]을 따릅니다. 94 무배당 let:drive 운전자보험 1-7. 상해중환자실입원비(1일-30일) 특별약관
- , 제11조(중도인출금), 제12조(만기환급금의 지급)의 규정은 제 외합니다]을 따릅니다. 100 무배당 let:drive 운전자보험 1-9. 종합병원상해입원비(1일-180일) 특별약관
- 3.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공 통 사 항 무배당 let:drive 운전자보험 105
- , 제11조(중도인출금), 제12조(만기환급금의 지급)의 규정은 제 외합니다]을 따릅니다. 106 무배당 let:drive 운전자보험 1-11. 상해수술비(1~8종)(시술포함) 특별약관
-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4. 전쟁, 외국의 무력행사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동
- 5. 알코올중독,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
- 6.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
- 7. 정상임신, 출산(제왕절개 제외),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,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
- 8.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
- 9.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
- 10.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으로 인한 경우 < 심신상실 > 정신병, 정신박약,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.
- 3.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< 흡인(吸引) >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< 천자(穿刺) >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·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<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> 의료법 제54조(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)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.
- <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(예시) > · 체외충격파쇄석술 ·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창상봉합술 · 절개,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· 전기소작술 · IPL(Intense Pulsed Light) : 아이피엘레이저시술 · 치, 치수, 치은, 치근, 치조골의 처치 ·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※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,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 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.
- ③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1. 건강검진, 예방접종, 인공유산
- 2. 영양제, 비타민제, 호르몬 투여, 보신용 투약,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, 불임검사, 불임수술, 불임복원 술, 보조생식술(체내,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),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.
- 3.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 료를 위한 수술
- 가. 쌍꺼풀수술(이중검수술. 다만, 안검하수,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 은 보상합니다), 코성형수술(융비술), 유방 확대(다만,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)·축 소술, 지방흡입술(다만,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 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), 주름살 제거술 등
- 나. 사시교정, 안와격리증(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)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
- 다. 안경,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(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 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)
- 라.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
- 4. 위생관리,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(다만,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을 포함합니다)
- 5.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
- 1. 전문등반(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, 경험, 사전훈련 < 절단(切斷) >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< 절제(切除) >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< 흡인(吸引) >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< 천자(穿刺) >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·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<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> 의료법 제54조(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)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.
- 116 무배당 let:drive 운전자보험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), 글라이더 조종, 스카이다이빙, 스쿠버다이빙, 행글라이딩, 수상보트, 패러글라이딩
- 2. 영양제, 비타민제, 호르몬투여, 보신용 투약,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, 불임검사, 불임수술, 불임복원술, 보조생식술(체내, 체외 인공 수정을 포함합니다),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
- 가. 쌍꺼풀수술(이중검수술. 다만, 안검하수,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 술은 보상합니다), 코성형수술(융비술), 유방확대(다만,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)· 축소술, 지방흡입술(다만,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 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), 주름살제거술 등
- 나. 사시교정, 안와격리증(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)의 교정 등 시각 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
- 다. 안경,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(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 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)
- ④ 회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1. 첩약치료 및 약침치료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만 행해진 경우
- 2. 「의료법」 제3조(의료기관)에서 규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이 아닌 의료기관 또는 해외 소재 의료기 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
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.
알아 두실 것
- 해약환급금은 위험보장 및 사업경비 사용으로 인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
- 보장성보험 요건상 납입보험료 중 적립보험료 부분은 가입 시 제한을 받음
- 재물손해·배상책임손해 특별약관의 보험목적은 화재사고로 손실 가능한 것에 한정되며 토지, 무형의 영업권·지적재산권 등은 제외
- 담보별로 자기부담금(공제금액)이 상이하므로 약관 확인 필요
- 면허정지일당(영업용), 면허취소(영업용) 특약은 영업용운전자만 가입 가능, 성형치료비·치아보철비용 등 일부 특약은 자가용운전자만 가입 가능
- 일부 특별약관은 보험의 목적이 주택물건 또는 특수건물인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
-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일부 특별약관은 기존 보장 가입 여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 및 가입금액이 제한됨
- 특별약관 간 필수 동시가입 조건 및 중복가입 불가 조건이 존재함(예: 5대골절진단비 특약은 골절진단비 특약 중 하나 필수 동시가입 등)
- 관련 법률 개정·폐지 등에 따라 보장내용, 보험가입금액,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음
- 보험료보장 특약 가입 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은 월납으로만 가입 가능하며 납입주기 변경 불가
- 가입 자격(약관 자동추출): 1종(연만기,운전자형) 보통약관 기준 가입 가능 연령 만18세~80세
보험 조건 한눈에
- 보험기간·갱신
- 1종(연만기,운전자형): 보통약관은 일시납/전기납 기준 5년·10년·15년·20년 만기 중 선택, 비갱신형 특별약관은 3년·5년·10년·15년·20년 만기 중 선택 (가입나이 만18세~80세)
- 납입주기
- 일시납 또는 월납/3개월납/6개월납/연납 중 선택(납입기간 종료일은 보험기간 종료일 초과 불가)
- 환급 유형
- 보장성보험으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
- 가입 가능 연령
- 만 18~80세
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.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,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.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