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한 국내여행 실손의료보험
보험사 · 신한EZ손해보험
국내여행 중 발생한 상해·질병에 대한 의료비(급여·비급여)를 보장하는 소멸성 순수보장성 실손의료보험으로, 보험기간 1개월에 보험료는 일시납이며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.
무엇을 보장하나
- 특별약관1 - 3대비급여
- 국내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 치료목적으로 산정특례 대상 질환 관련 3대비급여(근골격계 이학요법·체외충격파치료, 주사료, 자기공명영상진단)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(항목별 최고한도: 이학요법·체외충격파치료 350만원/주사료 250만원/자기공명영상진단 300만원)
- 특별약관1 - 상해비급여(중증 비급여)
- 국내여행 중 상해로 산정특례 대상 질환 관련 비급여 치료·처방조제를 받은 경우(3대비급여 제외)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
- 특별약관1 - 질병비급여(중증 비급여)
- 국내여행 중 질병으로 산정특례 대상 질환 관련 비급여 치료·처방조제를 받은 경우(3대비급여 제외)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
- 특별약관2 -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
- 국내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 치료목적으로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질환에 대해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
- 특별약관2 - 상해비급여(비중증 비급여)
- 국내여행 중 상해로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질환의 비급여 치료·처방조제를 받은 경우(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)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
- 특별약관2 - 질병비급여(비중증 비급여)
- 국내여행 중 질병으로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질환의 비급여 치료·처방조제를 받은 경우(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)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
- 국내여행 급여 실손의료비(상해급여, 보통약관)
- 국내여행 중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·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
- 국내여행 급여 실손의료비(질병급여, 보통약관)
- 국내여행 중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·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
못 받는 경우
- 피보험자, 보험수익자, 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
-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
-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험금 미지급
- 실손의료비 보상하는 다수 계약 체결 시 비례분담하여 보험금 지급
- 일정금액 이하 손해는 자기부담금으로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
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.
알아 두실 것
- 일반여행·관광여행이 아닌 산악등반, 스키 등 위험이 높은 레저활동 참가자는 가입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고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음
- 만15세 미만은 상해사망·질병사망 가입이 불가하며, 질병 담보 가입도 인수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
- 입원·통원 시 자기부담금 존재(기본형: 입원 20%, 통원 Max[20%, 건보본인부담률, 1~2만원]; 특별약관1: 입원 30%, 통원 Max[30%, 3만원]; 특별약관2: 입원 50%, 통원 Max[50%, 5만원])
- 실손을 보상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됨
- 해약 시 해약환급금은 미경과보험료 기준으로 산출되며(계약자 등 책임있는 사유 해지 시 단기요율 적용, 그 외 해지 시 일할 계산), 만기까지 유지 시에는 환급금이 없음(소멸성)
- 보험기간이 1개월인 단기 상품으로 자동갱신 관련 내용은 본 요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
- 가입 자격(약관 자동추출): 제공된 발췌에는 보험나이 계산 방법(제21조)만 있고 가입 가능 연령 범위(최저/최고 가입 연령)에 대한 명시적 수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
보험 조건 한눈에
- 보험기간·갱신
- 1개월
- 납입주기
- 일시납
- 환급 유형
- 무환급(소멸성)
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.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,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.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