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배상책임 특별약관
- 여행/체류 중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 부담 시 손해배상금(자기부담금 1사고당 1만원 초과분), 손해방지비용 전액, 소송·변호사·화해비용을 보상한도액 내 지급(1종만 명시, 2종도 동일 항목 있음)
- 항공기납치 특별약관
- 탑승 항공기 납치로 목적지 도착 불가 시, 도착예정시간+12시간 경과 후 24시간을 1일로 하여 20일 한도 매일 70,000원 지급
- 휴대품손해(분실제외) 특별약관
- 여행/체류 중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이 손해를 입은 경우,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공제 후 지급(1개·1조·1쌍당 200,000원 한도)
-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별약관
- 탑승 항공기·선박 행방불명/조난, 산악조난, 상해·질병 사망, 4·7·1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수색구조비용, 교통비(2명분), 숙박비(2명분, 1인당 14박 한도), 이송비용, 제잡비(10만원 한도) 보상
- 질병사망·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
- 해외여행/체류 도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 80% 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지급
-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별약관(1종)
- 연결항공편 결항, 4시간 이상 출발지연/취소/탑승거부, 위탁수하물 6시간 이상 지연·손실 시 식사·전화·숙박·교통비 등을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
-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(중증 비급여, 국내)
-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비급여 치료(3대비급여 포함) 시 보상(입원 자기부담 30%, 통원 Max[30%, 3만원])
-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2(비중증 비급여, 국내)
- 산정특례 대상 아닌 질환의 비급여 치료(비급여 MRI 포함) 시 보상(입원 자기부담 50%, 통원 Max[50%, 5만원])
- 해외여행(체류)중 상해사망·후유장해(보통약관)
- 해외여행/체류 도중 상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지급
-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(상해/질병, 해외·국내급여)
- 여행/체류 중 상해·질병으로 해외의료기관 의료비 발생 또는 국내 의료기관 급여 입원·통원·처방조제 시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(입원 자기부담 20%, 통원 Max[20%, 건보본인부담률, 병원급별 1·2만원]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