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특별약관1-3대비급여(국내)
-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·체외충격파치료(연간 350만원, 50회 한도), 주사료(연간 250만원, 50회 한도), 자기공명영상진단(연간 300만원 한도)을 각각 공제금액(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 30% 중 큰 금액) 차감 후 보상
- 해외 상해의료비(보통약관)
-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로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, 국민건강보험(요양급여)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80%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
- 해외 질병의료비(보통약관)
- 해외여행 중 질병으로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, 국민건강보험(요양급여)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80%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
- 국내 상해의료비-급여(보통약관)
-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로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·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,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(자기부담금)을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
- 국내 질병의료비-급여(보통약관)
- 해외여행 중 질병으로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·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,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(자기부담금)을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
- 특별약관1-중증 비급여(상해·질병)
-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·처방조제(3대비급여 제외)를 국내에서 받은 경우, 비급여 의료비(비급여 병실료 제외)의 70%(입원) 등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. 상급병실료 차액은 비급여 병실료의 50%(1일 10만원 한도) 보상
- 특별약관2-비중증 비급여(상해·질병)
-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·처방조제(비급여 MRI 제외)를 국내에서 받은 경우, 비급여 의료비(비급여 병실료 제외)의 50%(입원) 등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. 상급병실료 차액은 비급여 병실료의 50%(1일 10만원 한도) 보상
- 특별약관2-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(국내)
-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질환의 비급여 MRI 치료를 받은 경우 공제금액(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 50% 중 큰 금액) 차감 후 연간 200만원 한도로 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