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배상책임
- 국내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.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후 지급.
-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(기본계약)
- 국내여행 중 상해로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지급.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전액, 후유장해보험금은 장해정도에 따라 가입금액의 일정비율 지급.
- 실손의료비-중증 3대비급여(선택계약)
-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근골격계이학요법치료·체외충격파치료, 주사치료,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비급여 의료비 지급. 항목별 연간 한도(상해/질병 합산 350만원·250만원·300만원)와 횟수 제한 있음, 공제금액은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 30% 중 큰 금액.
- 실손의료비-상해급여/질병급여(기본계약)
- 상해 또는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·통원(외래+처방조제 합산) 치료 시 급여 의료비 지급. 입원은 급여 본인부담금의 80%, 통원은 약관 산식에 따라 공제 후 금액 지급. 비급여 의료비, 자동차보험(공제 포함)·산재보험 관련 본인부담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.
- 질병사망 및 질병80%이상후유장해(선택계약)
- 국내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% 이상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지급.
- 실손의료비-상해/질병 중증비급여(선택계약)
-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(3대비급여 제외) 시 지급. 입원은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70%, 상급병실료차액은 비급여 병실료의 50%(1일 평균 10만원 한도), 통원은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 30% 중 큰 금액을 공제 후 지급(연간 100회 한도).
- 실손의료비-상해/질병 비중증비급여(선택계약)
-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질환의 비급여 치료 시 지급(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). 입원은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50%(의원급은 1회당 300만원 한도), 상급병실료차액은 50%(1일 평균 10만원 한도), 통원은 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 50% 중 큰 금액을 공제 후 지급(연간 100회 한도).
- 실손의료비-비중증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(선택계약)
-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질환으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. 연간 상해/질병 합산 200만원 한도, 공제금액은 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 50% 중 큰 금액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