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배상책임(선택계약)
- 해외여행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부담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자기부담금(1만원) 공제 후 지급
- 중증 3대비급여(선택계약)
- 근골격계이학요법·체외충격파치료(연간 상해/질병 합산 350만원, 최대 50회 한도), 주사치료(연간 250만원, 50회 한도), 자기공명영상진단(연간 300만원 한도) 등 실제 부담 비급여의료비 지급,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 30% 중 큰 금액 공제
-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(기본계약)
- 해외여행중 상해로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(사망) 또는 장해정도에 따른 일정비율(후유장해) 지급
- 국내 상해/질병 중증비급여(선택계약)
-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비급여 치료비 지급(입원: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70%, 상급병실료차액: 비급여 병실료의 50%(1일 10만원 한도), 통원: 공제 후 금액, 연간 100회 한도)(3대비급여 제외)
- 국내 상해급여/질병급여(국내기본계약)
- 해외여행중 상해·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 입원·통원 치료시 급여 본인부담금의 80%(입원) 또는 공제금액 차감 후 금액(통원) 지급, 비급여 의료비 및 자동차보험·산재보험 발생 본인부담의료비는 제외
- 국내 상해/질병 비중증비급여(선택계약)
- 산정특례 대상 아닌 질환의 비급여 치료비 지급(입원: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50%, 의원급은 1회당 300만원 한도, 통원: 공제 후 금액, 연간 100회 한도)(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)
- 비중증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(선택계약)
- 산정특례 대상 아닌 질환의 비급여 MRI 비용, 연간 상해/질병 합산 200만원 한도, 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 50% 중 큰 금액 공제
-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(분실제외)(선택계약)
- 휴대품이 도난 또는 파손되어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자기부담금(1만원) 공제 후 지급, 단 휴대품 1개·1조·1쌍당 20만원 한도
- 해외상해의료비/해외질병의료비(실손의료비)
- 해외여행중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부담 의료비 지급
-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80%이상 후유장해(선택계약)
- 해외여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%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