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국내 상해급여(기본계약)
- 해외여행 중 상해사고로 국내의료기관 입원·통원(외래+처방조제 합산) 치료시 급여 의료비 지급 - 입원은 급여 본인부담금의 80%, 통원은 공제금액 등을 뺀 금액
- 국내 질병급여(기본계약)
- 해외여행 중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 입원·통원 치료시 급여 의료비 지급 - 산정방식은 상해급여와 동일
- 중증 3대비급여(선택계약)
-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근골격계이학요법치료·체외충격파치료(연 350만원, 최대 50회 한도), 주사치료(연 250만원, 50회 한도), 자기공명영상진단(연 300만원 한도) 비급여 의료비 지급, 공제금액은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 30% 중 큰 금액
- 해외상해의료비(기본계약)
- 해외여행 중 상해사고로 해외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부담액 지급
- 해외질병의료비(기본계약)
- 해외여행 중 질병으로 해외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부담액 지급
- 상해 비중증비급여(선택계약)
- 산정특례 대상 아닌 질환의 비급여 치료(비급여 MRI 제외) - 입원은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50%(일부 의료기관 1회당 300만원 한도), 상급병실료 차액 1일 10만원 한도, 통원은 공제금액을 뺀 금액(연 100회 한도)
- 질병 비중증비급여(선택계약)
- 산정특례 대상 아닌 질환의 비급여 치료(비급여 MRI 제외), 산정방식은 상해 비중증비급여와 동일
- 국내 상해 중증비급여(선택계약)
-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비급여 치료(3대비급여 제외) - 입원은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70%, 상급병실료 차액은 비급여 병실료의 50%(1일 10만원 한도), 통원은 공제금액을 뺀 금액(연 100회 한도)
- 국내 질병 중증비급여(선택계약)
-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비급여 치료(3대비급여 제외), 산정방식은 상해 중증비급여와 동일
- 비중증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(선택계약)
- 산정특례 대상 아닌 질환에 대한 비급여 MRI 비용(연 200만원 한도), 공제금액은 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 50% 중 큰 금액